주식을 시작하고 첫 배당 시즌이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와서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분 좋았던 것도 잠시 조금 알아보니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른다는 것들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같은 경우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알고 처리하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괜히 내지 말아야 할 돈을 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 배당금 세금에 대해서 금액 구간별 세금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배당금 세금 금액별 구분
주식 배당금 세금은 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바뀌게 됩니다. 2000만원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가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른 소득과 합쳐서 신고해야합니다.
기준 | 세율 |
배당금 2000만원 이하 | 15.4% |
배당금 2000만원 이상 | 아래 과세 표준 참조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원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0만 원 |
2023년 소득 세율
주식 배당금 세금 면제 방법
주식 배당금 세금 면제를 받는건 아직 주식 금액이 크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의 분들이라면 이미 세무사나 기타 방법들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계실겁니다. 이를 알아보는 우리는 주식 운용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만큼 새어나가는 돈을 더 철저하게 단속하는게 필요합니다. 주식배당금 세금 면제 방법 3가지로 ISA(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RP(개인형 퇴직 연금),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ISA(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통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순소득에서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를 적용받고,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계좌로 거래할 내야하는 15.4%를 내지 않을 수 있고 2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5.5%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 연금)
IRP로 주식 거래를 하면 15.4%의 배당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 형태로 지급 받을 때 3.3~5.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결국 세금을 내게 되긴 하지만 세율이 적기도 하고, 자금을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을 복리로 더 불릴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원 까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48.5만원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금 저축은 IRP와 세금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가입 조건과 세금공제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는 연간 납입액 최대 600만원까지 16.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600만원 까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99만원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합산해서 연간 총 1800만원의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위 세가지 방법들에 현재 자금을 상황 맞춰 적절히 분배한다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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